집값 뛴 팔달·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입력 2018-12-28 17:56  

연제구 등 부산 4곳은 해제


[ 서기열 기자 ] 교통 호재, 풍선효과 등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반면 올 들어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부산시 부산진구·남구·연제구·기장군(일광면)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던 부산의 일곱 곳 가운데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 등 세 곳은 집값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했다. 해제를 요청했던 경기 남양주시도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왕숙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새로 계획돼 집값이 불안해질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인천 계양과 과천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와 GTX 역사가 설치될 곳, 국지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대구 광주 대전 등의 집값과 청약경쟁률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과열 양상이 포착되면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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